납품업체의 직원을 데려다 근무하게 하고 월급은 주지 않는 불법을 저지른 W-몰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W-몰을 운영하는 ㈜원신더블유몰에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위반으로 과징금 1억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8년 3월 발생했다.
㈜원신더블유몰은 이 기간 중 144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378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자기의 매장에서 근무하게 하고 그 인건비는 모두 납품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하고 비용부담과 근무기간 등 중요한 파견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을 했다면 불법이 아니지만 이런 과정이 없었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 익명제보센터에 제보된 내용을 토대로 직권으로 조사해 제재한 건이다.
공정위는 최근 코로나19로 경영상 더 어려운 납품업자의 직원 부당 사용과 같은 대규모유통업자의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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