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4,532만 원·징역 8개월 '실형'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등 죄질 나빠"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3남 채승석(50)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가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0일 채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 및 추징금 4,532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가 2년 넘는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지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해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여긴 점도 실형 선고의 배경이다.
앞서 채 전 대표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년간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103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불법 투약 사실을 감추기 위해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병원장 김모 씨 등에게 건네 진료기록부를 90차례 거짓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채 전 대표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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