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금을 포함한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11일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 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안내 책자를 배포했다.
다음은 그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
●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어떤 사람들인가.
- 먼저 특고와 프리랜서가 어떤 사람인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
특고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비슷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이고 프리랜서는 특정 사항에 관해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 없이 자기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을 받으려면 지난해 12월∼올해 1월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사람으로서,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라야 한다.
다만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14개 특고 직종은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 기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택배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방문 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방문 교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차주 등이다.
특고와 프리랜서로 분류되는 직종은 매우 다양하다. 스포츠 강사·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연극배우, 방송·사진작가, 텔레마케터, 간병인, 가사·육아 도우미, 심부름 기사, 목욕 관리사, 북 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 미용사, 웨딩 플래너, 음악가 등도 포함된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지급한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50만명에게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1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고·프리랜서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20만명에게 150만원을 일시에 지급할 계획이다.
● 1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고·프리랜서 중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번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 우선 지난해 과세 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또 올해 8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비교 대상 기간 소득은 작년 월평균 소득, 올해 6월 또는 7월 소득, 작년 8월 소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심사 과정에서 연 소득이 낮은 순, 소득 감소율이 높은 순, 소득 감소 규모가 큰 순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 제출해야 할 서류는.
-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소득 증명서(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또는 기타 소득 증명서(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의 통장 거래 내역서 등) 등이다.
●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
-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가 필요 없으므로 추경안 통과 직후 안내 문자를 보내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로 신청을 받아 추석 전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1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고·프리랜서는 다음 달 전용 홈페이지나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아 11월 안으로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서류 보완 등이 필요할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노동부는 추경안이 통과되면 심사에 투입할 인력을 선발·교육하고 지원금 신청 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준비작업을 할 예정이다.
●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
-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씩 주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작년과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한 사람 가운데 미취업 상태인 청년이 지원 대상이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새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미취업 청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지원금 신청 방법은.
- 노동부는 추경안 통과 직후 심사 인력 선발·교육과 지원금 신청 시스템 정비를 거쳐 다음 달 2주간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www.youthcenter.go.kr)로 접수한다. 신청자는 통장 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는 심사를 거쳐 11월 말까지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본인이 희망할 경우 지원금과 함께 취업 상담·알선, 신기술 디지털 직업훈련 등의 고용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특고·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