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추미애 해임 '사실상 불가'…"유념할 것" 청원 답변

정원우 기자

입력 2020-09-11 19:31   수정 2020-09-11 19:44

'추미애 법무장관 해임' 국민청원 답변
조목조목 반박하며 "의견 유념하겠다"


청와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해임하라는 국민청원에 "국정운영에 대한 의견을 유념하겠다"며 사실상 불가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1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해임`과 `추미애 장관 탄핵` 등 청원 2건에 대한 답변자로 나섰다. 청원에는 각각 24만여 명과 21만여 명의 국민들의 동의했다.



법무부 장관이 보복성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는 청원인의 주장에 대해 강 센터장은 "검찰 인사는 검찰개혁 법령의 제·개정 및 직제개편에 따른 인권·민생·법치 중심의 검찰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시됐다"며 "2020년 8월 인사는 수사권 개혁에 따른 직접 수사부서 축소, 형사·공판부 강화 등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답변했다.

법무부 장관이 부당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위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이 수사대상으로서 수사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를 통해 이를 바로잡은 것"이라는 법무부의 입장을 전했다.

강 센터장은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 만을 지휘·감독한다`라고 법무부 장관의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은 보장하되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장관이 검찰권 행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부여받은 최소한의 민주적 견제장치"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장관이 방역 책임을 특정 종교집단과 검찰총장에게 돌리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방역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정당한 조치였음을 밝혔다.

또 "법무부 장관은 급박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검찰에 방역활동을 저해하거나 마스크 등 보건용품의 유통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신속하고 강력하게 수사하여 대응할 것을 지시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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