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호주 전직 판사 브라이언 해리슨과 그의 부인 람피아 해리슨 - the Australian]
호주판 `신데렐라 이야기`가 나왔다. 전직 판사 사망 1년 전 결혼, `새신랑`이 사망하자 수십억 원을 상속받게 된 가정부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11일 영국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호주 케언스 법원은 작년 10월 숨진 전직 판사 브라이언 해리슨의 재산 600만 호주달러(약 71억원)를 전 부인과 현재 부인이 나눠 상속하라고 판결했다.
호주 퀸슬랜드주 주도인 브리스베인에서 북쪽으로 약 1,000km 거리에 위치한 케언스(Cairns). 이곳에서 브라이언 집에서 가정부일로 처음 만난 현 부인 람피아는 브라이언의 프로포즈로, 브라이언의 부인 겸 간병인이 됐다. 람피아는 브라이언이 죽기 1년 전 결혼신고를 하며 부부사이가 됐다.
법원은 1993년 이혼한 첫째 부인 테레즈 라이언이 요구한 236만달러(28억원)의 재산 분할 소송에 대해서는 해리슨의 배우자로 보기 힘들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또 라이언에게 소송비용도 모두 스스로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라이언은 법원에서 전남편이 자신을 속박하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줘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주장했으나 재산 상속에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
이번 사건은 첫째 부인의 소송으로 알려지게 됐으며, 2번째 부인과 3번째 부인에 대한 자세한 인적사항은 더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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