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은 발생 시 매년 4.6의 인정이자가 부과됩니다. 인정이자는 법인이 대표 또는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해 이자상당액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과세소득에 산입하는 금액을 말하며, 법인에 익금산입되어 법인세를 발생시키고 대표이사의 소득세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는 기업 신용도에 악영향을 미치며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공공사업 입찰, 정부사업 참여, 납품 등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또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액 상여처분으로 대표이사의 소득세가 증가하고 회수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하기에 기업의 주식가치가 높아집니다. 더군다나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합니다.
만일 건설업 등의 실질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업종 및 신용평가가 진행된다면 가지급금이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실질자본금 부족문제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금리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의 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세무조사를 받거나 배임 및 횡령죄로 형사처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이 발생했다면 무조건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생금액이 적다면 대표의 개인 재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발생금액이 큰 경우 법인 자금을 활용해 상계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의 급여인상 및 상여금 지급 방법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지만 급여인상으로 인한 소득세, 건강보험료, 4대보험료 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가 보유한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활용하거나 자사주 매입 방법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허를 활용한다면 회사에 특허를 매각한 자금으로 가지급금을 상계처리할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특허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전년도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주식평가를 따라야 하고 자사주 취득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자사주 매입을 잘못 처리할 경우, 새로운 가지급금을 만들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배당정책을 활용할 때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소득세 증가 혹은 기업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손비 불인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표의 개인 자산을 기업에 양도하는 방법을 활용할 때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부당행위 계산부인에 해당할 수 있으며, 기업의 자본감소 방법을 활용할 때는 소멸되는 주식 취득가액보다 감자대가가 클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기업 상황과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 접근할 경우 양도소득세, 4대 보험료, 증빙불비가산세, 법인세 등의 세금 부담이 있을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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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경현, 김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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