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시, 10인 이상 집회금지 연장…한강공원 통제 유지

입력 2020-09-14 13:12  


서울시는 현재 시 전역에 내려져 있는 `10인 이상 집회금지` 조치를 정부의 특별방역기간 계획에 맞춰 다음달 11일 밤 12시까지로 재차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환 계획과 방역지침을 밝혔다.
서울시는 8·15 광화문 집회로 인해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위험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8월 21일부터 서울전역에 10인 이상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이를 이달 13일까지 1차로 연장한 바 있다.
추석 연휴와 개천절·한글날이 포함된 특별방역기간(9월 28일∼10월 11일) 서울에 신고된 집회는 현재까지 117건, 참가 예상 인원은 40만 명이다. 서울시는 신고 단체에 공문을 보내 집회금지를 통보했다. 서 권한대행은 "집회제한이 실효를 거두도록 서울지방경찰청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모두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의료기관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7개 자치구의 요양병원·종합병원 의료진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달 22∼28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할 예정이다. 감염병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점검반이 15일부터 병원 내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을 예방하기 위해 고위험직군 15만383명에게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한다. ▲ 대중교통 운전사 ▲ 보육교사 ▲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 산후조리원·아동돌봄센터 종사자 ▲ 환경미화원 ▲ 공동주택 경비인력 등 대인 접촉이 많거나 외부환경에 노출되는 직업군이 대상이다.

이날부터 서울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그간 시행돼 왔던 일부 강력한 방역조치들은 중단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31일부터 밤 9시 이후 시내버스를 감축 운행해 왔으나, 이날부터 평시 수준으로 다시 늘린다.
또 이달 8일부터 시행중이던 한강공원 방역대책 중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이뤄지던 주차장 진입제한과 공원 내 매점·카페의 밤 9시 운영종료 등은 해제된다. 다만 여의도·뚝섬·반포한강공원의 일부 밀집지역 통제는 당분간 유지된다.
이 밖에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 스포츠 행사 무관중 시행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 클럽·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11종 집합금지 ▲ 위험도가 높은 일부 중위험시설 9종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 등은 유지된다.
또 ▲ 학교 등교인원 조정 등 밀집도 완화 ▲ 교회 비대면 예배만 허용 ▲ 전자출입명부 사용 의무화 ▲ 마스크 사용 의무화 ▲ 방역수칙 위반 업소 집합금지 명령 발동 등 조치도 유지된다.
서울시는 전날 교회·성당·사찰 등 종교시설 2천342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교회 16곳이 대면 예배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시는 이들 교회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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