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청약 부적격 당첨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지난 8월말까지 부적격 당첨자는 4만8천739명으로 당첨자 수의 9.8%에 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청약가점 오류가 전체 부적격 당첨의 75%에 해당했고 무주택기간 산정 오류, 부양가족 수 산정 오류, 부부합산 소득 계산 오류 등 대부분 신청과정에서 자료입력 단순 실수였다.
수도권이나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에서 부적격 당첨이 확정되면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청약에 당첨될 수 없다.
8월 기준 청약신청이 제한된 부적격 당첨자는 1만9천598명이었다. 광역시도별로는 경기도가 5천959명, 인천광역시 2천811명, 대구광역시 2천667명 순이었다.
강준현 의원은 "내집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이 자료입력 단계에서의 단순 실수 때문에 기회를 날려버리지 않도록 청약 신청 과정을 좀 더 쉽게 손질해야 한다”며, “자격양도, 위장전입 등의 의도적 부당 신청 행위와 단순 실수를 구분해 처분에 차이를 두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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