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초등학생인 동거남 아들을 7시간 가까이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는 16일 A(41)씨에 대해 살인 등 죄를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초기 단계부터 공판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자녀들의 진술을 볼 때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A씨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친부가 피해자 몸에 난 상처를 보고 따로 살겠다고 하자,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법을 찾아 폭행하다 살인까지 이어졌다"며 "범행이 잔혹할 뿐만 아니라 아이에 대한 동정심조차 찾아볼 수 없고 그저 분노만 느껴진다"고 밝혔다.
이어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피해자가 거짓말을 해서 기를 꺾으려고 그랬다는 변명으로 일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와의 특정관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여 재범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떨어진다"며 위치추적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좁은 가방 안에 감금된 23㎏의 피해자를 최대 160㎏으로 압박하며 피해자의 인격과 생명을 철저히 경시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 등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정오께 천안 시내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동거남의 아들 B(9)군을 여행용 가방(가로 50·세로 71.5·폭 29㎝)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다시 더 작은 가방(가로 44·세로 60·폭 24㎝)에 4시간 가까이 가둬 결국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감금 과정에서 수차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하는 B군을 꺼내주는 대신 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넣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 공판을 지켜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는 "아동학대로 인한 살인은 일반적인 양형기준보다 더 높아야 한다"며 "1심 형량은 좀 아쉽다"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