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국세심판 청구 승소…272억원 환급받는다

김수진 기자

입력 2020-09-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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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가 지난해 추징당한 세금 일부인 272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2019년 9월 추징된 세금은 415억원으로, 오스템임플란트는 조세심판원에 불복 청구를 진행해 일부 승소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국세심판 청구 건이 인용돼 법인세 및 부가세 등 272억원의 세금부과 취소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세금 추징의 핵심 쟁점은 반품된 임플란트 제품이다.

회사는 치과로부터 반품받은 임플란트를 매출 차감하고 비용으로 처리해 왔으나, 국세청은 이를 접대비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된 추징금을 납부하고,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과세적부심신청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진행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조세심판원은 오스템임플란트의 반품 및 회계처리 방식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수긍했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회계처리 및 영업정책에 대한 시장의 불안 심리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환급 받은 세금으로 인해 올해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채비율 역시 약 200% 정도 감소효과가 있어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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