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후 대형 로펌에 취업하기 위해 군사 기밀이 담긴 자료를 유출했다가 적발돼 재판까지 받게 된 공군 법무관이 결국 파면 징계로 강제전역되자 취소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공군 중령 신모(44)씨는 지난달 3일 공군본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같은 달 11일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대전지법 행정1부(이영화 부장판사)가 담당하며, 아직 첫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신씨는 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형사 사건이 대법원에서 아직 진행 중인 점 등을 이유로 판결 확정 전까지 징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도 했지만, 재판부는 지난 7일 기각했다.
신씨는 2018년 8월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국방 분야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수차례에 걸쳐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신씨가 유출한 자료에는 글로벌호크 등 고고도·중고도 무인정찰기 대대창설과 관련한 수용시설 공사 사항, 공군과 A사 간 F-16D 전투기 유지보수 관련 분쟁의 최종합의 금액, T-50B 훈련기 사고 배상에 대해 공군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 등이 포함됐다.
신씨는 또 국방사업 비리 업체에 대한 군 수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비리 업체 통보 기준 등을 담은 자료도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전역 후 김앤장에 취업하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11월 1심인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군 검찰과 신씨 측 모두 항소했다. 2심인 고등군사법원도 신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2심은 "군법무관으로 재직하면서 직무수행 중 취득한 군사상 기밀이나 직무상 비밀을 전역 후 대형 법률사무소 취업에 이용할 사적 목적으로 수회에 걸쳐 누설해 국가와 군의 기능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공군 측은 고등군사법원이 지난 7월 30일 신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자 8월 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신씨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공군사관학교 출신인 신씨는 강제 전역이 돼 현재는 민간인 신분이다. 신씨는 징계가 너무 무겁다며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 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신씨의 형사 사건은 쌍방이 모두 상고해 대법원 1부에 배당돼 있으나 아직 주심 대법관은 정해지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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