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오차 초과 시 경고 및 허가취소 처분
한국석유관리원은 17일,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정량검사가 오는 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석유관리원은 구체적 검사방법에 대한 내용이 담긴 동법 시행규칙이 18일 개시됨에 따라 전국 LPG 충전소를 대상으로 정량검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석유관리원 측은 안전하고 정확한 검사를 위해 지난해 LPG 정량검사 전용차량을 개발했으며, 시범운영을 통해 안정성을 검증하고 특허출원을 마쳤다고 덧붙였다.
정량검사는 전용차량에 탑재된 코리올리 유량계를 이용해 1차 검사를 실시하는데 허용오차인 1.5%(20L 기준, 300mL)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무게측정 방법을 이용한 2차 검사를 진행하게 되며, 2차 검사에서도 허용오차가 초과될 경우 최종 정량미달 판매로 판정된다.
정량미달 판매로 판정될 경우 해당 업소는 위반행위와 횟수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경고,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석유관리원은 휘발유 및 경우 등에 대해 한정되어있던 정량검사가 LPG로 확대된 만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주유소에 대한 단속 노하우를 살려 악의적으로 불법시설물을 개조·설치하고 양을 적게 충전해주는 충전소가 없는지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제도 시행에 따라 국내 운행 중인 약 200만대의 LPG 차량 운전자들의 정량미달 충전에 대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그동안 쌓아온 현장 검사 노하우를 잘 살려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선량한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시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제TV 증권부 송민화 기자
mhsong@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