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경제단체 건의와 규제검증위원회 심의에 따라 총 43건의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를 사용한 뒤 배터리를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하게 한 규정을 없애고 민간 매각을 허용한다.
단 비영업용, 자가용 캠핑카는 화물자동차 사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이외 결제수단에 신용카드보다 큰 할인 혜택을 주지 못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한다.
저비용 결제수단 이용 고객에는 가맹점 수수료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보다 큰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소액·다품종 거래 등 전자상거래 특성을 반영해 별도 수출 신고 없이 물품 배송 정보로 통관·배송업무를 진행하는 플랫폼을 다음달 구축한다.
컨테이너 수입화물은 하선신고 후 반입기한을 6∼9일로 한시적 연장 운영하고, 무역항 항계 밖 수역시설에 출입 허가 수수료 면제 장소를 추가로 지정한다.
화물자동차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위·수탁 차주도 사업 양도·양수를 허용하고, 운송업체가 화물 운송 전 신청하는 허가증은 1일 내 발급되도록 한다.
정부는 산업단지, 데이터·AI(인공지능), 미래차·모빌리티, 의료신기술, 헬스케어 등 5개 분야 규제 혁신 방안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경제단체 건의를 받아들여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해 2건의 규제를 개선한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액 감소 등 경영 여건이 악화한 화학물질 취급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2년마다 진행되던 정기검사의 유예 기간을 늘린다.
애초 올해 9월까지 한시 유예해주기로 했던 것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한다.
10∼12월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는 6개월 미뤄 내년 4∼6월에 진행한다. 단 내년 1월 검사는 그대로 추진한다.
이 조치는 중소기업에만 해당한다.
내년 1분기부터 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학사고 영향 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미한 변경이 있을 때는 `선(先)가동 후(後)시설검사`를 허용한다.
시설 변경이 있을 경우 일단 가동을 시작하고 변경 후 30일 이내 시설검사를 받도록 해 생산 차질과 손해 발생을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와함께 혁신형 중소기업도 청년내일채움공제 `5인 미만` 가입특례를 적용해 주는 등 기술창업 분야 20건의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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