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7일 자신의 장녀가 운영하던 식당에서 정치자금으로 수백만원을 지출했다는 지적에 "딸 가게라고 해서 공짜로 먹을 수는 없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의 질문에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인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21차례에 걸쳐 장녀가 운영하는 이태원의 식당에서 기자간담회 등의 명목으로 정치자금 250여만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식당은 문을 닫았다.
추 장관은 "당시 딸아이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했다"면서 "기자들과 (식당에서) 그런저런 민생 얘기도 하면서 `좌절하지 말라`고 아이 격려도 해 줬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치솟는 임대료, 권리금 때문에 청년의 미래가 암울하다, 청년창업에 우리 사회의 지대(地代)가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지대 개혁을 해야 한다고 이때 많이 깨달았다"고 회고했다.
이어 "(그래서) 상가임대차권리보호, 주택임대차보호에 심혈을 기울이게 됐고, 지금도 해당 법률의 주무부서 국무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 의원을 향해 "아픈 기억을 소환해준 질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물 마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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