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2억 달라 동생들 상대 소송

입력 2020-09-17 19:04   수정 2020-09-18 07:28

10억원 상당 어머니 유류분 반환소송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어머니가 남긴 상속재산 일부를 달라며 동생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은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에 자신의 여동생과 남동생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했다. 정 부회장의 아버지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도 원고로 소송에 참여했다.

정 부회장의 어머니는 2018년 3월 15일 자필로 쓴 유언증서에서 `대지와 예금자산 등 10억원 전액을 딸과 둘째 아들에게 상속한다`고 남기고 이듬해 2월 별세했다.

이에 정 부회장 부자는 "유언증서 필체가 평소 고인의 것과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고인이 정상적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유언증서의 효력에 의문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유언의 효력을 인정한 바 있다.

한편, 정 부회장은 지난해 금융사 현직 최고경영자(CEO) 중 가장 높은 수준인 34억원의 연봉을 받았다.

정태영 현대카드 대표이사 부회장 (사진 = 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호규  기자

 donni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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