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투 시비 붙었다"…분당 70대 여성 2명 피살, 용의자는 이웃

입력 2020-09-21 06:04   수정 2020-09-21 08:12



분당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여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웃 주민인 60대 남성을 용의자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20일 오전 7시 50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의 한 아파트 A(76·여)씨 집에서 A씨와 지인인 B(73·여)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와 평소 아침 운동을 함께 하던 또 다른 지인이 A씨가 운동에 나오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고 집에 찾아갔다가 이들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A씨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주민 C(69)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이날 오전 9시께 C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살인 혐의로 체포된 C씨는 범행 전인 지난 19일 피해자 2명을 포함해 이웃 주민 5∼6명과 함께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의 한 아파트 집에서 화투를 했다.
C씨는 같은 날 저녁 함께 화투를 치던 이들과 시비가 붙었고 그는 오후 8시 57분부터 3차례에 걸쳐 경찰에 도박 신고를 했다.
그러나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현장에서 화투나 현금 등 도박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도박했으니까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요구하는 C씨에게 증거가 부족해 입건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철수했다.
경찰이 순찰차에 다시 타기 직전 C씨가 경찰에 재차 신고 전화를 했다. 그는 이번에는 "내가 칼을 들고 있으니 나를 체포해가라"고 했다.
다시 집으로 간 경찰은 곁에 흉기를 두고 앉아있던 C씨를 오후 9시 25분께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분당경찰서로 데려가 조사했다.
경찰은 C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주거가 일정하며 목격자 진술과 흉기 등 증거가 확보된 데다 고령이고 도주 우려가 적어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 오는 22일 오전에 다시 출석하라고 한 뒤 오후 11시 20분께 석방했다.
그리고 C씨는 자정이 조금 안 된 시각 집에 도착한 뒤 10여분 만에 소주병과 흉기를 들고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C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을 당시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고 C씨는 술에 취하거나 흥분한 상태가 아니었다"며 "C씨는 현재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서 왜 살해했는지 아직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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