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이 4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가장 쟁점이 됐던 통신비 지원은 나이에 따라 선별 지원하고 코로나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을 늘리기로 했는데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또한 당초 계획대로 추석 전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기자>
2차 재난지원금.
과연 내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그렇다면 얼마나, 그리고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가장 궁금하실텐데요.
먼저 소상공인부터 살펴볼까요?
대상은 작년 매출이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입니다.
정부는 이들에게 새희망자금으로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특히 학원, 독서실, 피시방처럼 집합 금지 명령에 따라 영업을 하지 못했던 사업자들은 200만원,
또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시간 제한조치가 내려졌던 수도권의 음식점·커피전문점에는 1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집행은 오는 28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단 약국과 같은 전문직종은 제외됩니다.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은 석 달에 걸쳐 50만원씩 총 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이미 1차 지원금을 받은 신청자 50만명은 추석 전에 지급 받을 예정이고, 신규 신청자는 추석 이후인 11월 중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 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들은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으로 50만원을 지급 받습니다.
작년에 구직지원프로그램을 참여했으나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은 추석 전인 29일, 올해 구직프로그램을 신청한 청년은 추석 이후에 지급 받게 됩니다.
마지막은 이동통신 요금지원입니다. 16~34세와 65세 이상에게 통신비 2만원을 선별지원하는데요. 별도신청없이 9월분 요금에서 차감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자동적으로 적용 받을 수 있는 아동특별돌봄지원금과 이동통신 요금지원을 제외하고는 2차지원금 대상자가 직접 온라인 홈페이지나 오프라인 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원금 대상에 안내 문자를 이번 주말에 보낼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