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베트남으로 코로나19 예외입국하는 한국 기업인들]
베트남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입국하는 기업인 등을 지정한 숙소에서 격리하는 기간을 14일에서 6일로 단축하고 나머지 8일은 자가격리로 전환하기로 했다.
22일 베트남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베트남 보건부는 전날 14일 이상 체류하기 위해 입국하는 기업인 등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가이드라인을 공포했다.
적용 대상으로는 공무 또는 외교관 여권 소지자, 전문가, 기업 관리자, 숙련 노동자, 투자자와 이들의 가족, 유학생 등이다.
이들은 입국 3∼5일 전 실시한 유전자 증폭(RT-PCR) 검사에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입국한 뒤 지정된 숙소에서 6일간 격리하며 2차례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된다.
두 번의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이 나오면 별도의 교통편을 이용해 각자 거주지로 이동, 8일간 자가격리한다.
이어 입국 14일째 실시하는 마지막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 양성 반응이 나오면 곧바로 의료시설로 이송되고 밀접 접촉자들도 14일간 지정된 숙소에 격리해야 한다.
보건부는 이 같은 가이드라인의 시행 시기를 밝히지 않았으나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정부는 이에 앞서 14일 이내 단기간 출장 오는 외국 기업인 등에게 격리를 면제해주고, 업무 개시 하루 전에 입국해 체온 측정 등 방역 절차를 밟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또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캄보디아, 라오스와 정기 여객기 운항을 제한적으로 재개하기 위해 당사국들과 구체적인 운항 재개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다.
한국과 베트남은 인천∼하노이, 인천∼호찌민 구간에 주 2회씩 여객기를 띄워 1주일에 최다 1천300명까지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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