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금 25일부터 순차 지급…1차 대상자 241만명

유오성 기자

입력 2020-09-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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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25일부터 100~2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추석 전에 지원금을 최대한 지급하기 위해 23일 오후부터 1차 지급대상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없이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241만 명에게 새희망자금을 편성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 일반업종 100만 원, 영업제한·특별피해업종 150~200만 원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구분된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 매출이 4억 원 이하이면서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새희망자금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1일~5월 31일 사이에 창업해 지난해 매출이 없는 소상공인도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8월의 매출액이 지난 두 달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면 지급 대상이 다.

특별피해업종은 지난 8월 16일 이후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

300인 이상 대형학원이나 PC방,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등이 이에 해당하며 연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집합금지업종은 200만 원을, 영업제한업종은 150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휴업 또는 폐업상태인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없다.

다른 제4차 추경 사업인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새희망자금을 중복해서 지급 받을 수 없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사업자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새희망자금 신청 대상에서 배제된다.

◆ 23일부터 문자 안내…홀짝제로 신청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추석 전에 최대한 많은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기부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종합해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1차 대상자 241만 명을 선정했으며 대상자에게 23일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24일(목)부터 신청, 25일(금)부터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안내에 따라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본인 명의 계좌로 최소 100만원씩의 새희망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속지급 대상자들은 24일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방지위해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25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도록 홀짝제로 운영한다.

26일(토)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1차 지급에서 누락된 특별피해업종 중 행정정보가 확보되는 소상공인에게는 추석 이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국회에서 지원예산이 반영된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추석 이후 곧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과세정보가 누락되는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온라인으로 업로드해 신청하며, 지원대상 여부가 확인된 후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확인지급 신청은 10월 중순 중에 전용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석 이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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