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는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새마을금고 비리를 단독 보도했는데요.
이 문제를 취재한 정치경제부 문성필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기자, 새마을금고에서 매년 비리사고가 끊이지 않고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자>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 그러니까 조합원 금융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기관입니다.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등이 상호금융에 해당되는데요.
그런데 다른 상호금융들은 금융위원회ㆍ금감원으로부터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지만 새마을금고는 제외됩니다.
또, 다른 상호금융은 금융사고가 나면 바로 공시하도록 돼 있지만 새마을금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횡령이나 비리 등이 발생해도 일반 소비자가 알기 어렵다보니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기 쉬운 구조입니다.
<앵커>
그럼 새마을금고는 관리·감독 자체를 받지 않는 것인가요?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각 지역 새마을금고를 관리·감독합니다.
1차적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그리고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정부 합동검사반이 지역 새마을금고를 검사합니다.
문제는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정부 합동검사를 받는 지역 새마을금고가 1년에 30~40곳 밖에 안 된다는 점입니다.
지역 새마을금고 수가 1,301곳인 점을 감안하면, 1년에 40곳씩 검사해도 전수조사까지 '32년' 정도 걸리는 셈입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6월 말 기준 2곳 밖에 검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앵커>
정부 합동검사반이 검사를 많이 하기 힘들다면 1차 관리·감독권을 가진 새마을금고중앙회 역할이 중요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산하 금고감독위원회가 지역 새마을금고 감독 역할을 수행합니다.
금고감독위원회는 지난 2017년에 지역 새마을금고 비리를 줄여보겠다며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만든 독립 조직인데요.
그렇다면 2018년부터 새마을금고 비리사고가 줄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실이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횡령, 배임, 사기, 성희롱, 성추행 등 비위/비리사고는 2015년 13건, 2016년 12건, 2017년 16건이 적발됐지만, 2018년 25건, 2019년 21건, 그리고 올해 6월까지 14건이 적발됐습니다.
2018년 이후 비위/비리 사고가 오히려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해 보이는군요.
<기자>
취재과정에서 만난 여러 금융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해 대출 등 새마을금고의 금융 관련 감독권을 금융당국에 줘야 한다는 주장이 가장 많았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미 농협이나 신협, 수협, 산림조합의 금융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려면 행안부가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해야 하는데요.
금융당국과 행안부 간 이른바 '힘겨루기'로 이어질 수 있어 쉽게 바꾸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새마을금고의 경영정보라도 소비자들이 쉽게 찾아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새마을금고는 1년에 한번 그것도 제한적인 정보만 자체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금융회사의 경영정보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인터뷰]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일반은행은 3개월에 한 번씩 (경영정보를 금융당국에) 제출하거든요. 새마을금고하고 신협 데이터는 보기가 쉽지 않아요. 각종 리스크들이 안 보이는 게 문제예요. 횡령한다든지 친·인척 비리가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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