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여자아이에게 술을 먹인 뒤 돌아가며 성폭행·추행을 한 10대들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을 면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8)군 등 3명에게 징역 장기 3년∼2년, 단기 2년∼1년 3월을 각각 선고했다.
A군은 지난 2018년 7월 말께 동갑내기인 B군과 C군에게 "술을 마시면 성관계가 가능한 여자아이가 있다"며 평소 알고 지내던 D(12)양의 집으로 가 이들을 서로 소개해주고 술을 마시는 등 성범죄를 계획·조직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술에 취해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는 D양을 성폭행하고, C군은 B군이 범행을 마치고 나오자 안으로 들어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A군은 B군과 C군에게 술과 피임 도구 등을 제공하고, 두 사람이 범행하는 동안 D양의 집 거실 등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B, C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제출된 증거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A 피고인은 이번 사건의 공동정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를 만나게 해주고 술 등을 제공한 점을 감안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나이는 12세에 불과하고, 현재까지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나이가 어리고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A군 등은 법정구속을 면해 곧바로 법정을 빠져나갔으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소년법은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장기 10년·단기는 5년이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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