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24일 국세청에서 받은 `10대 이하 종부세 과세유형별 결정현황`에 따르면 2018년 고가 주택을 가져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한 10대 이하는 103명, 이들이 부담한 종부세는 7천만원이었다.
이는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인원과 큰 규모의 세액이었다.
10대 이하 주택분 종부세 납부 인원은 2010년 59명에서 점차 줄어 2013년 25명으로 감소했다가 이후 2014년 37명, 2015년 38명, 2016년 51명 등으로 계속 증가해왔다.
2018년 10대 이하 주택분 종부세를 낸 103명 중 10세 미만(0∼9세)은 20명, 과세액은 총 1천700만원이었다.
주택분에 토지(종합 및 별도합산)에 대한 종부세까지 합산할 경우 10대 이하 납입자는 2018년 225명이었고, 총 4억400만원의 종부세를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
20대 이하로 범위를 넓히면 대상은 더 늘어난다.
양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대 이하 종부세 과세유형별 결정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택·토지 등 합산액을 모두 더한 종부세 납부 인원은 2018년 2천23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부담한 종부세 합계액은 총 32억2천500만원이었다.
이중 주택분 종부세 납부 인원은 1천614명으로 1년 전(1천333명)보다 증가했다.
양 의원은 "뚜렷한 소득원천이 없는 10대 이하와 20대 이하 종부세 납부 인원 및 세액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최근 10년간 가장 큰 규모의 인원과 세액을 보인다"며 "과세 당국은 자금출처 조사를 비롯한 편법증여·탈세·고가주택의 차입금 상환 과정 등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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