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나가는 기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다

입력 2020-09-24 18:50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인력난을 토로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에 많은 기업이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예산을 확충하고 급여인상, 성과급 지급, 우리사주 발행 등의 방법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직장에 대한 만족도와 소속감을 높여주고자 워크샵, 단체 해외여행 등의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물론 급여인상, 성과급 지급 등은 높은 보상효과가 있지만 직원의 소득세 부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보상을 받지 못한 직원과의 갈등을 빚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벤트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만족도나 직무능력이 떨어질 수 있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편적인 효과를 자아내는 이벤트보다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복지확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업 수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직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켜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면 기업 이윤에 대한 분배 참여기회가 제공되고 재난구호자금지원과 생활안정자금 대부로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주택구입 및 임차금 지원 등으로 직원의 재산형성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기금에서 보조 및 지원받은 금품에 대한 증여세는 면세혜택을 볼 수 있으며, 기금출연액에 대한 손비가 100 인정되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제도는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에 반드시 도입하여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기 북부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M기업의 이 대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한 이후 체육 또는 문화 활동에 따른 사내동호회 운영비 또는 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 제도를 통해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차세대 경영자로 키우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교육업을 운영하는 E기업의 전 대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한 후 직원들에게 매년 110만 원의 복리후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직원 자녀 1명 당 14만 원의 양육수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학금 지원, 특별 보너스 지급 등으로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청주에서 특수장비를 생산하는 M기업의 박 대표는 직원의 주택구입 및 임차금, 저소득 직원의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직원과 자녀의 장학금 지원으로 이직율을 대폭 낮추었습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대표와 직원의 기업가 정신을 발굴하고 계승하는 ‘김영세의 기업가 정신’에 참여한 상당수의 대표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설립하여 기숙사, 사내식당, 보육시설, 휴양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직원의 재산형성과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 등을 진행하며 기업 만족도를 높이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직원 개인의 역량이 더욱 절실하기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여 직원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대표가 임의적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정관,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 위원의 재직증명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확인서 또는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설립 인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아울러 복지기금협의회는 직원과 대표를 각 2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고 출연금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 및 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규정하는 방법으로 출연하면 됩니다. 출연금은 대표의 유가증권, 현금 등이 가능하지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 소유는 금지됩니다. 더욱이 출연금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종류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벌칙이 있기에 설립출연금의 정리 및 절차 등의 고려사항에 관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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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임희도, 강흥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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