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임차인의 상가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252명 중 찬성 224, 반대 8, 기권 20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코로나19를 비롯한 법정 1급 감염병 방역으로 타격을 입은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임대차 계약 해지 기준인 `임대료 연체 유예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추가로 늘리는 특례 조항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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