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연평도 피격 공무원 "4개월 전 이혼, 파산 신청 고려“

입력 2020-09-24 15:02   수정 2020-09-2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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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으로부터 급여 가압류 통보 받아

지난 21일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돼 북한에서 피격된 목포 소재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 A(47)씨는 "빚 때문에 파산 신청을 고려했다"는 직장 동료들의 증언이 나왔다.

24일 서해어업단 직원에 따르면 A씨는 4개월 전에 이혼했으며 동료 직원 다수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 직원들에게 수백만원씩을 빌려 이 돈만도 2천만원이 넘으며, 일부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급여 가압류 신청을 했다고 한 직원은 전했다.

최근에는 법원으로부터 급여 가압류 통보를 전달받아 A씨가 심적 부담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단 한 직원은 "파산 신청을 하겠다는 말이 들려 나는 빌려준 돈을 포기했다"며 "사채를 썼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499t 어업지도선을 타고 임무 수행 중이던 A씨는 배에 신발을 벗어놓고 구명조끼를 입고 실종됐다.

군 당국은 이날 실종된 남측 공무원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 단속정에 의해 피격됐으며, 시신도 해상에서 불에 태운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서해어업단 관할 구역은 전남 진도 해역에서 연평도 해역까지로 불법 중국어선 등의 단속 업무를 수행한다.

목포항 어업지도단 부두에서 출항해 많게는 10일 정도로 해상 지도업무를 수행한 뒤 복귀한다.

국방부 브리핑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호규  기자

 donni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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