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환경상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것을 포기하고 누적액을 키워나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지급금을 누적하는 것은 기업을 향한 피해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발생 시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이 대표 또는 특수관계자에게 기업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부과하는 것으로 법인에 익금산입 되기에 법인세가 높아집니다. 또한 대표의 소득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만일 인정이자를 미납할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이 대여자의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높아지며, 매년 복리로 계산되어 이자부담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물론 인정이자를 처음 납부할 때에는 큰 타격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정이자가 매년 부과되고 금액이 증가하며 이자부담이 커지거나, 이자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복리로 과세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은 급격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무관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고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도 제외되기에 대손상각 비용으로 처리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어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나 공공사업 입찰, 정부사업 참여, 납품 등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수가능성이 낮으면서도 자산에 해당하기에 기업의 주식가치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증여 및 상속 등의 지분이동 상황에서 가지급금이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부실자산으로 보기에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고 무리하게 처리하는 경우, 대표에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배임 및 횡령죄로 형사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발생 금액이 적다면, 대표의 개인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하지만 대표의 개인 자산으로 현금 상환 시 추가적인 세부담은 없지만 개인 부동산 매도로 상환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 상여, 배당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큰 금액을 한꺼번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현금 흐름을 악화시킬 수 있고 대표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한편 대표이사가 보유한 특허 등 산업재산권이나 자사주를 매입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에 특허를 매각한 자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회사의 입장에서는 특허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만일 특허가 없다면 전년도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 시 객관적인 주식평가와 걸맞은 절차를 따라야 하고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만일 잘못된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새로운 가지급금을 만들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배당, 직무발명보상제도, 회계상의 오류 수정 등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질과세원칙을 반영한 오류수정 방법을 사용할 경우 가지급금의 발생내용을 확인해 전기오류 수정손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없으면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손금의 귀속 시기에 따른 법인세가 경정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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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길곤, 김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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