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A 학점·유흥비 수천만원 펑펑…고려대 교수들 적발

입력 2020-09-24 23:26   수정 2020-09-25 07:37


성적 공정성 시비 등을 이유로 자녀들이 대학교수인 부모 강의를 듣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고려대 교수들이 대학 측에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고 자녀에게 자신의 강의를 수강하게 한 사실이 무더기 적발됐다.
부모인 교수들은 자녀에게 대부분 A 이상 고학점을 매겼으나 성적 산출 근거를 대학에 제출하지 않았고, 고려대는 이를 적발하고도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고려대는 지난해 퇴직 교원에게 근거도 없이 황금열쇠와 순금을 교비회계로 지급했다가 적발됐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퇴직자에게 순금을 지급한 사실이 또 드러났다.
교육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과 고려대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 감사 결과 고려대는 2019년 교육부 권고에 따라 최근 5년(2014∼2018학년도) 교수-자녀 간 수강 여부에 대한 자체 조사를 했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 소속 A교수는 자신의 자녀에게 2017학년도 2학기 수업 1개, 2018학년도 2학기 수업 2개를 수강하게 하고 모두 A학점을 줬지만, 성적 산출 근거인 답안지를 대학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B교수 역시 2016학년도 1학기 자신의 자녀에게 A+ 학점을 주고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았다.
고려대는 자체 조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음에도 A, B교수에게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자체 조사 대상 기간(2014∼2018학년도)에 재학했음에도 조사 시점인 2019년에 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로 8명의 교수-자녀 간 수강 조사 대상자를 누락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누락 대상 자녀 8명은 부모인 교수로부터 1인당 1∼3개씩 수업을 들어 총 13개 과목을 수강했다. 그중 8개 과목에서 A+, 1개 과목에서 A 등 대부분 높은 학점을 받았다.
아울러 2018년 12월 교육부에서 교수-자녀 수강과 관련한 규정이 신설돼 2019년부터 적용해야 함에도 고려대는 관련 제도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2019학년도 1학기부터 2019년 2학기까지 C교수 등 4명이 강의하는 6개 과목에서 해당 교수 자녀가 각각 수강하는 사실이 있는데도 해당 교수들은 이를 대학 측에 사전 신고하지 않았다.
해당 과목 중 3건은 A+, 2건은 A, 1건은 B를 줬음에도 해당 교수들은 성적 산출 근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대학도 아무런 조처에 나서지 않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수는 자신이 개설한 강의에 같은 대학에 다니는 자녀가 수강하지 않도록 권고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자녀가 수강할 경우 담당 교수는 대학본부에 해당 사실을 사전에 신고하고, 성적 산출 근거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교수-자녀 간 강의 수강과 관련한 제도를 제대로 정비하지 않은 교무처 직원 등 6명에 대해선 경징계, 4명에 대해선 경고 조처를 내렸다.
지난 7월 연세대 종합감사에서도 교수 1명이 딸에게 자신의 수업을 듣게 하고 A+ 학점을 줬으나 성적 산출 자료를 따로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체육 특기자 특별전형에선 부당 선발이 적발됐다.
교육부 감사에 따르면 2018∼2020학년도 럭비 등 5개 종목의 1단계 서류평가에서 고려대는 3배수 내외를 선발하겠다고 밝혔으나 4배∼5.5배수까지 선발인원을 확대해 42명을 추가 선발했다. 추가 선발된 인원 중 5명이 최종 합격했고, 서류평가를 1순위로 통과한 수험생이 불합격하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애초에 교수들이 뽑으려던 수험생이 1단계 서류평가에서 3배수에 들지 못하자 선발 인원을 확대했을 여지가 있다고 봤다"며 "교수와 수험생의 유착 관계 등은 파악하지 못해 교수 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려대는 2016년부터 올해 2월까지 일반대학원 26개 학과의 입학전형 `서류평가 및 구술시험`에 대한 전형 위원별 평점표를 보관해야 하는데도 이를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법과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입학전형 업무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원 입시 서류는 4∼5년간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한다. 교육부는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으로 교수 6명을 수사 의뢰하고 12명에 대해선 중징계, 24명은 경징계했다.
고려대 교수 13명은 서양음식점으로 위장한 서울 강남 소재 유흥업소에서 1인당 1∼86차례에 걸쳐 법인카드 총 6천693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나 11명이 중징계를 받게 됐다.
전별금 부당 집행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려대는 2018년 회계 부분 감사에서 구체적인 집행 기준 없이 교직원에게 전별금으로 순금·상품권을 지급해 적발됐음에도 시정 조처하지 않았다.
감사 이후인 2019년 2∼5월에도 관행은 이어져 교육부는 임기 만료된 보직자 교직원 22명에게 1천989만원 상당의 순금과 상품권을 지급했다. 특히 교직원 1명에게는 부서에서 지급하는 전별금과 별도로 퇴직 기념품으로 순금 15돈을 지급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4명을 경징계하라고 했다.
고려대는 또 2016년 4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한 실험동 신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전기·정보통신공사를 분리하지 않고 총 8건에 걸쳐 1천10억원에 달하는 계약을 일괄 발주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르면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해 도급해야 한다. 교육부는 1명을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16명에게 경고 조처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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