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부터 오는 11일까지를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연휴나 휴가 기간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한 조치인데요.
자세한 내용 김수진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정부는 추석 연휴기간 방역 관리가 가을 코로나19 유행을 좌우한다고 보고, 2주간 특별방역기간에 들어갑니다.
<인터뷰>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을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적인 조치는 유지하면서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방역조치는 더욱 강화하고, 방역관리가 우수한 시설의 운영은 확대하여 사회적 수용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거리두기 2단계가 기본 조치인 만큼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행사나 모임 금지는 동일하며 팽이 돌리기, 인형극 등 민속놀이 체험이나 지역 축제도 하면 안 됩니다.
박물관·미술관 등 중단됐던 실내 국공립시설은 운영을 재개하고, 시장·마트·백화점은 수시로 방역 점검에 들어갑니다.
수도권과 수도권 이외 지역에 따라 세부 지침은 조금 다릅니다.
수도권은 기존대로 고위험시설 11종 집합금지를 계속 적용합니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좌석을 한 칸 띄어 앉아야 하고, 놀이공원과 워터파크 등은 예약제를 통해 입장객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제한합니다.
비수도권은 11개 고위험시설 가운데 룸살롱·감성주점 등 5종의 유흥시설에 대해 1주일간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연휴기간이었던 지난 5월과 8월 직후,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된 점을 고려하면 이번 추석은 방역 고비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도 코로나 19와 더불어 맞이하는 추석이 재확산 여부를 결정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긴장의 고삐를 바짝 조이겠다는 의도입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