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시신 없고 혈흔만…부유물만 태웠다"

입력 2020-09-25 15:09   수정 2020-09-27 07:37

북한측, 시신훼손 부인

북한은 25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 A씨 피살 경위와 관련, 총기 발포는 인정했으나 사망 후 시신 훼손 부분은 사실상 부인했다.

북한 통일전선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통지문을 청와대 앞으로 보냈다.

북측은 통지문에서 "우리 군인들이 정장의 결심 밑에 10여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다"며 "이 때 거리는 40∼50m였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m까지 접근해 확인 수색했으나, 정체불명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다"며 "(대신)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됐다고 한다"고 했다.

북측은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고, 침입자가 타고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브리핑 하는 국가안보실장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호규  기자

 donni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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