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DC 항소법원은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내린 미국 내 틱톡 다운로드 금지 행정명령의 효력을 잠정 중단토록 결정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는 짧은 동영상 제공 프로그램인 틱톡의 모기업 중국 바이트댄스가 다운로드 금지명령에 반대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이 일단 바이트댄스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번 효력중단을 결정한 칼 니컬슨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 지명으로 지난해 워싱턴DC 항소법원 판사가 됐다.
니컬슨 판사는 오는 11월 12일 발효될 `미국 내 틱톡 사용 전면금지` 조처를 막아달라는 요청은 "이번에는"이라는 전제를 달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틱톡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비대면으로 이뤄진 심리에서 "틱톡은 현대의 광장"이라고 주장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조처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적법절차의 원리를 어겼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미국 내 앱스토어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미 기업의 틱톡 인수 협상이 다소 진전을 보이면서 다운로드 금지 조치 시기를 당초 20일에서 27일까지 1주일 연장한 상황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앞서 11월12일부터는 미국에서 틱톡을 사용하지 못하게 완전히 금지하기로 했다.
이날 효력중단 결정의 구체적인 이유는 28일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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