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이달 중에 발표할 예정이었던 재정준칙을 추석 연휴 이후에 발표키로 했다.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준칙 발표를 추석연휴가 지난 10월 초에 할 예정이다.
전날 김용범 기재부 제1 차관은 "(재정 준칙 발표를 앞두고) 당과 협의 절차가 마무리 단계다. 9월 중에 발표할 수 있도록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세부 기준이나 요건 등에 대해 정치권과 조율작업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국무회의에서 재정사업 성과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국채발행에 대한 국회 의결기준을 현행 총발행한도에서 순발행한도로 전환하고 재정관리 성과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중앙,지방,교육재정 등 재정업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해 통합재정정보를 산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국가부채를 매년 일정 비율 이상 높아지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부채비율 상한선을 법이나 시행령으로 정하는 재정준칙이 빠졌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등 재정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정한 규범이다.
코로나19 사태로 59년만에 4차 추경을 편성하고 대규모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6.1%로 사상 최초로 6%를 넘었고, 국가채무비율도 43.9%까지 치솟았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에서는 나라 빚을 관리할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지만 정부가 발표하는 재정준칙이 `유명무실`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왔다.
정부는 그간 재정준칙의 구체적인 지표를 법이 아닌 시행령에 담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법은 개정하려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시행령은 소관 부처가 일정 기간 입법 예고한 뒤 국무 회의 의결을 거쳐 발표하면 되기 때문에 언제든 수정이 가능하다.
또 정부는 재정수지 적자비율을 1년 단위가 아닌 3~5년 평균으로 관리하는 방안, 재해·경기침체 시 적용을 예외로 하는 방안 등 느슨한 재정준칙을 검토해 왔다.
반면 야당에서는 엄격한 수준의 재정준칙을 빨리 도입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는 야당이 발의한 `재정건전화법`(류성걸·송언석 의원)과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추경호·윤희숙 의원)이 계류돼있다.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 45%의 국가 채무 비율을 지키도록 하고, 관리 재정 수지 적자 비율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또 불가피하게 이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세계 잉여금을 모두 국가 채무 원리금 상환에 쓰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정부에 부담이 크다.
재정 준칙을 두고 여야 간 의견차가 확연한 만큼 국정 감사에서는 그 기준이나 실효성 두고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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