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하게 노출된 노인의 고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예산을 늘려 노인 보호구역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9일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행자 교통사고 중 노인 1만 2,249건으로 어린이 사고(3,856건)의 3.2배 많았다. 사망자 수 역시, 어린이 20명, 노인 743명으로 노인 사망자 수가 37.2배 많아 노인이 교통사고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됐다.
문제는 노인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데도 보호구역이 마땅치 않다는 데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1만 6,912개, 노인 보호구역은 1,932개가 지정돼, 어린이 보호구역이 노인보다 8.7배 많다.
또 행안부의 내년도 교통약자·보행자 안전사업 예산 2,165억 원 가운데 91.6%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에 편성됐고, 노인 보호구역 예산은 2.8%였다. 이는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어린이 보호구역 예산은 708억 원이 증가했지만, 노인 보호구역 예산은 2백만 원이 감소한 것이다.
내년도 교통안전 예산의 어린이 편중 현상이 더욱 심화한 이유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무인교통단속장비)를 필수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라는 진단이 나온다.
박완주 의원은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일이지만, 어린이보다 노인 교통안전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노인 보호구역 확대와 CCTV 설치 의무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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