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소연평도에서 실종돼 북한군에 사살된 다음 날인 23일 의료물자 대북 반출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29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21일과 23일에 각각 `영양 지원`과 `의료물자 지원` 명목으로 대북 반출을 승인했다.
의료물자는 의료용 마스크, 체온기, 주사기 등으로, 23일 오후에 반출이 승인됐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실종돼 22일 밤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총격 사망 첩보는 22일 밤 청와대에 보고돼 23일 새벽 1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긴급 관계 장관 회의를 소집했으며 이 자리에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참석했다.
이에 정 의원 측은 통일부가 A씨의 피격 사실을 인지하고도 대북 반출을 승인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해 23일 오후 승인은 당시 피격 사실을 알지 못했던 담당 공무원에 의해 이뤄졌고, 이 장관이 해당 승인 건을 인지한 시점은 24일 오후 통일부 내부회의 때였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민간단체에 대한 반출 승인은 통일부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통상적으로 담당 과장 전결로 이뤄져 왔다"면서 "23일 승인 당시 담당 과장이 우리 국민의 피격과 관련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24일 군 당국의 발표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가 열렸고, 장관은 이 회의에서 돌아와 부내 점검회의를 소집했다"고 말했다.
이 회의에서 이 장관에게 관련 사실이 보고됐으며 "장관은 9월 중 승인된 단체들의 반출시점 조정 등 진행과정을 관리하라고 지시했다"면서 "현재 민간단체 물자 반출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이 당국자는 강조했다.
통일부는 현재 6개 단체에 대해 물자 반출 절차 중단을 통보했으며, 해당 단체들은 정부 측 요청에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다.
실종된 A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이 포착됐다는 소식까지만 알려졌던 지난 23일 오후 통일부가 대북 의료물품 반출을 승인한 이유에 대해선 사실관계가 확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요건을 갖춘 민간단체의 반출승인 중단조치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승인을 하더라도 실제 물자가 북측에 전달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승인 이후에도 필요하다면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분간 대북 물자 반출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는 "현재 엄중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만 답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