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집회 불허에…주최 측 "광화문서 1인 시위"

입력 2020-09-29 18:30  

8·15비대위 최인식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
개천절 서울 도심 집회를 예고한 `8·15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법원이 집회 금지처분의 효력을 인정하자 다중이 참여하는 1인시위 형태로 집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은 29일 법원의 결정이 나온 뒤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천절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집회방법을 찾아 함께 할 수 있도록 제시할 것"이라며 "광화문광장에서 각자 전할 말을 적어 1인 시위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사무총장은 "1인 시위이기 때문에 어떤 통제나 계획을 갖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흠이 잡히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와달라"고 했다.
그는 "당초 오후 2시로 집회를 공지했지만 오전부터 자유롭게 와도 된다"며 "광화문은 이 독재와 싸우는 성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떠나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오후 비대위가 서울 종로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비대위는 세종로소공원 및 3개 차로와 동화면세점 앞 인도·차로에서 각각 1천명·200명이 참가하는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개천절 국민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등을 근거로 집회 금지를 통고했고, 비대위는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날 경찰·방역당국과 비대위 관계자들을 불러 사건을 심리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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