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北, 총격에 AK소총 사용 추정"…'시신 태웠다' 판단 유지

입력 2020-09-29 23:07  


국방부는 29일 북한군 총격에 의해 숨진 공무원 A(47)씨와 관련한 첩보 재분석에 착수했다.
군은 다만 시신 훼손을 부정한 북측 설명과 달리 현재까지 `총격 후 시신을 불태웠다`는 기존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고 확인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로서는 군의 월북 의사와 시신 훼손에 대한 기존 판단은 변화가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 "저희들이 따로 그 이후로 다른 말씀을 드린 적은 없었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지난 24일 백그라운드 브리핑(익명을 전제로 한 대언론설명)에서 다양한 첩보를 종합분석한 결과 "북측이 사격 이후에 방호복, 방독면 착용 인원이 시신에 접근해 기름을 뿌리고 불태웠다"고 밝혔다. 또 당시 `월북 진술`을 들은 정황이 식별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하루 만인 25일 북한이 청와대 앞으로 보낸 통지문에서 자체 조사한 사건 경위를 설명하며 시신이 아닌 A씨가 있던 부유물만 소각했다며 군과 배치되는 설명을 내놓으며 혼선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문 부대변인은 "당시(24일) 언론에 발표했던 내용은 여러 가지 다양한 첩보들을 종합해서 그때까지 나온 결론을 설명한 것"이라며 "그 이후 (북측 통지문과) 내용상에서 일부 차이가 있었고, 현재 전반적으로 관련된 자료들을 쭉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결론은 일단 유지하면서도 여러 방식으로 수집한 첩보를 맞춰가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국방부 핵심 관계자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보를 객관적으로 다시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군은 북한군이 개인화기인 `AK-47` 소총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국회 국방위에도 이런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군이 사용하는 AK-47 소총은 유효 사거리가 300m, 고사총은 유효 사거리가 1.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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