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우건설, 폐기물법 위반 '최다'…"처벌 수위 높여야"

김원규 기자

입력 2020-10-05 14:55   수정 2020-10-0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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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대우건설이 5년간 폐기물법을 69차례나 위반한 것으로 한국경제TV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 김형 대우건설 사장은 국감 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상황입니다.

    김원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산업재해 은폐 1위`, `아파트 하자 접수 건수 1위`로 뽑힌 바 있는 대우건설.

    이번에는 국내 민간 건설사 중 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기업으로 또다시 불명예를 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가 단독으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대우건설의 위반 횟수는 69회입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보관기준(54회)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고 처리기준위반(7회)과 관리대장미작성(1회)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2015년~2019년 상반기) 같은 내용으로 `최다`를 기록했던 대우건설의 위법 행위가 1년이 지나도 잦아들지 않는 겁니다.

    오는 7일 시작되는 국정감사 때 김형 대우건설 대표가 증인 후보로 신청됐는데,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인터뷰> 윤준병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형 건설사 중에서 가장 위반 횟수가 많은 대우건설 대표님이 참여해주시면 고질적인 문제들·관행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기자 스탠딩>

    "처벌 강도나 규제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건설사들이 상습적으로 법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내 건설사들이 총 643번의 폐기물법을 위반하면서 이뤄진 조치 중 가장 낮은 처분인 과태료가 96%(618회)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정명령과 고발은 각각 18회와 7회, 그런데 최고 처분 수위인 영업정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인터뷰> 윤준병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처벌 수위나 규정 자체를 근본적으로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전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 같고요. 형사 처벌까지로 강화해야 할 거 같고요. 관급공사의 입찰 제한까지도 포함해야만 잘못된 관행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부과되는 과태료마저도 매년 많게는 1조의 수익을 내는 대형 건설사에 지나치게 가볍습니다.

    건설 폐기물법 제66조의 처분 기준에 따르면 최대 과태료는 1,000만 원 이하, 최소 100만 원 이하입니다.

    대우건설은 5년간 폐기물법을 69번 위반하면서 2억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처분받은 상황입니다.

    <인터뷰>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 교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건설사들의 브랜드 가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폐기물이나 환경을 엄격하게 생각해서 국가 기준에 맞추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윤준병 의원은 "상습적인 폐기물 위반을 막기 위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안을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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