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中企제품 공공구매제도 시행 '미흡'...위반 건수만 1328건

입력 2020-10-06 09:17  

김경만 의원 "환경부 등 상위 10개 기관 위반 559건, 전체 42%"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가 지난해 6월부터 약 5개월에 걸쳐 전체 837개 공공기관 중 227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도 입찰분에 대한 공공구매제도 이행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1,328건의 제도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1,138억원 상당의 규모다.

공공구매제도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총 구매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제도위반 건수와 금액은‘17년도 조사결과 대비 각각 57%,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위반 건수 상위 10개 기관의 위반현황을 살펴보면, 환경부가 154건(101억원), 농림축산식품부 111건(43억7천만원), 산업통상자원부 41건(36억5천만원) 등의 순이었다.

10개 기관의 위반건수는 559건 위반금액은 287억원으로 전체 1,328건의 42%를 차지했는데, 특히 환경부와 농림부의 위반건수가 전체의 20%를 차지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공공기관의 유형별 제도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간 경쟁제도 위반(468억4천만원),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제도 위반(380억6천만원),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제도 위반(289억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이행 제고를 담당하고 있는 중기부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평가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공공기관 평가에 감점 반영된 것은 단 2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부부처가 해당 제도를 100% 이행해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기관별 위반사항을 기관평가에 직접 반영해 공공기관 스스로 제도를 숙지하고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려는 노력을 주도적으로 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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