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공금횡령으로 짤려도…"국토부 산하기관, 퇴직금 전액 지급"

전효성 기자

입력 2020-10-06 11:12   수정 2020-10-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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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소관 공공기관 비위행위 처벌 결과
파면·해임 임직원 151명에게 퇴직금 58억 지급
106명에게는 감액 없이 전액 지급
국회 국토위 소관 공공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가 도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비위행위가 적발돼 파면·해임된 임직원에게 대부분의 퇴직금을 보전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25개 중 파면·해임 임직원이 있는 21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각종 비위행위로 파면·해임 임직원은 총 151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 퇴직금은 총 57억9,947만원이 지급됐으며, 이 중 106명에게는 단 한 푼도 감액 없이 전액 지급됐다.

퇴직금이 감액되더라도 소폭 감액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퇴직금이 감액된 파면·해임 임직원은 45명으로, 1인당 평균 11.4%만 감액 지급됐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코레일과 5개 자회사는 파면·해임자 50명에게 총 10억 4,700여만원의 퇴직금을 전액 지급했다.

SR, 한국공항공사, 한국건설관리공사 등 총 14개 기관도 파면·해임된 임직원에게 퇴직금을 전액 지급했다.

가장 많은 퇴직금을 받은 사람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 직원으로 성희롱으로 해임됐지만 1억 6,500만원의 퇴직금을 전액 수령했다.

두 번째로는 뇌물수수로 파면된 국가철도공단 직원으로 1억 5,950만원을 전액 수령했다.

중대한 징계사유이지만 고액의 퇴직금을 온전히 받아간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 "공무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되면 재직기간에 따라 최대 50%까지 퇴직급여를 감액한다"며 "공공기관도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영역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과 같은 퇴직금 지급 규정을 법률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비위행위로 공공기관이 손해를 입었을 때 해당 임직원을 상대로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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