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진료로 적발된 의사 7명…징계는 자격 정지 한달

입력 2020-10-06 13:37   수정 2020-10-06 13:48

술 마신 채로 봉합 수술하다 적발된 경우도

당직 근무를 하면서 술을 마시는 등 음주 상태로 환자를 진료하던 의사들이 적발됐지만, 대부분 자격정지 1개월에 불과한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음주 의료행위 의사 자격정지 내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음주 상태로 의료 행위를 하다 적발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는 총 7명에 달했다.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 연도를 보면 2015년 1명, 2019년 5명, 올해 1명 등이다.
적발 유형을 보면 응급실에서 야간 진료를 하거나 당직 근무를 해야 하는데도 음주 상태로 환자를 진료했다가 적발된 의사가 5명으로 가장 많았다. 술을 마신 채로 봉합 수술을 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올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한 의사의 경우 환자가 직접 `의사가 술을 마시고 횡설수설한다`며 112에 신고하기도 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이 같은 `음주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심각한 의료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며, 사실상 1개월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만 가능한 실정이라는 게 권 의원 측의 지적이다.
권 의원은 "의사 등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직접 연관된 만큼 엄격한 윤리 규정을 위해 복지부 차원에서 음주 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상향, 형사처벌 규정 마련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개로 권 의원은 의사 면허가 취소될 정도의 불법 행위를 하고도 대부분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면허를 다시 받고 있다며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권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10년간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교부 현황`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10년간 면허 재교부 신청은 총 103건이었고 이 가운데 100건이 승인돼 재교부 승인율은 약 97%로 집계됐다.
권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13건, 리베이트 수취 13건, 면허증 대여 11건, 불법 `사무장 병원` 내 의료행위 7건 등 국민이 분노하는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의 면허 재교부가 모두 승인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복지부는 현재 의사 4명이 포함된 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고 심의 과정에 엄격한 윤리 기준을 반영한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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