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취급 내역을 전산으로 보고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프로포폴 등을 과다하게 처방받은 환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검경의 수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제출받은 `마약류 의약품의 과다(오남용)처방 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운영되기 시작한 2018년 5월 이후 한 30대 여성은 266번에 걸쳐 908개의 프로포폴을 처방받았다.
또 한 30대 남성은 같은 기간 223번에 걸쳐 2만4천222정에 달하는 식욕억제제를, 또 다른 30대 여성은 335번에 걸쳐 3만9천14정의 졸피뎀을 처방받았다.
정부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제조·수출입, 판매·구입, 조제·투약, 폐기 등 모든 취급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전산 입력하게 하는 체계를 2018년에 구축했다.
처방량이 상위 20위 안에 드는 환자들을 추려보면 프로포폴은 1인당 적게는 631개에서 많게는 1천983개가 처방됐다. 식욕억제제는 1인당 1천1천28정∼2만2천222정, 졸피뎀은 6천369정∼3만9천14정이 처방됐다.
이들 마약류 3종의 상위 처방자 20명씩을 합쳐보면 총 60명 가운데 고의적인 과다처방이 의심돼 수사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사람은 27명에 달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프로포폴은 향정신성 수면마취제로, 오남용 가능성이 큰 약물이다. 환자 체중에 따라 적정량을 투약하고 시술이나 진단과 무관하게 단독으로 투약하지 않아야 하며, 간단한 시술을 위한 프로포폴 투약 횟수도 월 1회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졸피뎀은 성인 불면증 치료에 쓰이지만 남용이나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어 하루 10㎎을 초과해 처방해서는 안 되고, 치료 기간은 4주를 넘지 않아야 한다. 특히 만 18세 미만 환자에게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마약류 식욕억제제도 우울증 등 여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사용 시 주의해야 한다. 체중감량 요법의 보조요법으로만 사용하고 총 처방 기간은 3개월을 넘기지 않는 게 좋다.
프로포폴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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