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전력이 있는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를 `유령수술` 병원이라고 폭로한 의사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인 B병원을 지목하며 "해당 병원 의사들이 `유령수술`로 환자들을 사망하게 했다"는 취지의 글을 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령수술`이란 환자로부터 수술 동의를 받은 의사가 수술하지 않고 다른 의사나 간호조무사가 마취 상태에 있는 환자를 수술하는 행태를 뜻한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쓴 글의 내용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3년 해당 병원에서 수술 중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꾸려진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진상조사위가 대리수술 실태를 일정 부분 밝혀낸 점, 당시 병원장 유모(48)씨가 대리수술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받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대리수술 위험성에 관한 정보, 대리수술을 행하는 병원에 관한 정보는 공적 관심사항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정보가 분명하며, 피고인이 올린 글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B병원의 전 원장 유씨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이달 13일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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