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보툴리눔톡신 균주 전수조사 칼 빼드나

홍헌표 기자

입력 2020-10-13 17:55   수정 2020-10-1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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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소송은 약 3주 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판결로 일단락 될 전망입니다.
    이 소송의 여파로 국내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균주 출처가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전수조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홍헌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논란으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차적으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다음 달 6일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은 이번 사건 전에도 국내에서 출처가 의심된다는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균주 전수조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제약업계 관계자
    "보툴리눔 톡신 관련해서 식약처에서 전수조사를 준비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을 제외한 국내 보툴리눔 톡신 판매기업은 휴젤과 휴온스, 종근당, 제테마 등이 있습니다.

    보툴리눔 톡신은 생물학적 테러에 쓰일 수 있을 만큼 독성이 강해 균주는 엄격한 관리대상입니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는 3~4개 회사만 개발에 성공했는데, 신고절차가 쉬운 우리나라는 10개에 가까운 회사가 개발하고 있어 덩달아 균주 도용 의심사례도 늘어났습니다.

    판매기업들은 균주를 토양이나 통조림 등에서 발견했다고 신고했는데, 전수조사에 들어가 출처가 허위임이 적발되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제품의 품목허가 취소와 과징금 뿐 아니라 제품을 수출한 기업들은 신뢰도에도 금이 갈 수 있습니다.

    한편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식약처의 품목허가 절차에 대한 관리소홀과 솜방방이 처벌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메디톡스는 조작한 서류로 품목허가를 받아 1천억 원대의 이익을 얻었는데, 과징금은 고작 1억7,400만 원에 불과해 기업들의 비윤리경영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뿐 만 아니라 식약처도 검찰 수사가 있기 전까지 메디톡스의 부정한 행위를 알지 못했다는 점에서 의약품 제조와 품질관리가 미흡했다고 질타받았습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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