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특별분양시 中企 근로자 재직기간 배점 확대된다

김정필 부장

입력 2020-10-14 12:00  


-中企 재직기간 배점 확대·무주택기간 배점 반영
-주택 특별분양, 공공임대 주택 우선 임대 등 지원
-일자리연계 주택 6만호 확대 공급…장기재직 유도
내년부터 주택을 분양받을 때 중소기업 재직기간 배점이 확대되고, 무주택기간이 배점에 반영되는 등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이 전개된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양주택 특별공급(분양),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임대), 전세보증금 대출(융자)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주거지원 정책은 대기업 근로자에 비해 53%에 불과한 낮은 임금과 대기업 대비 43% 수준인 복지 수준 하에서 근무중인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지 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과 장기재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주거 안정을 위해 우선 분양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게 주거전용면적 85㎡이하(분양가 9억원 이하)의 국민·민영주택 공급물량의 10%내에서 ‘기관추천’ 유형으로 일반청약자와 경쟁 없이 특별공급한다.
특별공급의 구체적인 물량 결정은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공급물량의 10% 내에서 기관추천 유형에 포함된 중소기업 근로자,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제대군인 등을 모두 고려해 각각의 공급물량을 배정한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대해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정해진다.
특별공급을 받으려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에 공지된 공고문을 확인하고 특별공급 추천을 받아 청약해야 한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중소기업 재직여부, 각종 정책적 배점기준과 증빙서류 등을 확인해 배정받은 물량에 고득점자 순으로 추천하고 있으며 추천을 받은 후에는 모집 공고문의 청약일에 직접 청약을 해 당첨을 받아야 한다.
2019년 중소기업 근로자 특별공급은 사업 주체로부터 총 2,851호를 배정받아 1,145호를 추천했다.
서울지역은 배정받은 물량 123호 전부를 추천했지만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 외에서는 건설입지 여건과 분양가격 등을 이유로 신청자가 없는 경우도 다수 발생했다.
최근에 중소기업 근로자 특별공급으로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사례 3명은 각각 동일한 뿌리산업 또는 제조 소기업에서 20년 이상 장기 근속하고 생애 최초로 분양을 받았다.
그동안 중소기업 근로자 특별공급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개선과제로는 특별공급 추천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장기 재직한 무주택자 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재직기간의 배점을 60점에서 75점으로 확대하고, 무주택기간을 배점에 5점 정도 반영했으며, 추천받은 후 미청약하는 경우에는 감점 10점을 부여해 다음 순위자가 추천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의 경우 중기 근로자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2025년까지 추가 3만호를 공급해 총 6만호를 공급해 나갈 예정이다.
중기부와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이 합동으로 공급부지 발굴 등을 거쳐 확정되는 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지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의 경우 2018년 6월부터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용상품으로 도입한 제도로 향후 중기부는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의 주거지원 정책은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세대주 등 생애주기별로 개인에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소속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지원하는 경우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에도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시범사업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우대 지원해 시설자금 융자시 기업당 융자한도 외에 기숙사 건립, 매입 비용은 별도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지원은 중소기업 인력유입과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근로자들이 내 집 마련 또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국토부의 주택 공급상황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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