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손해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도 추정 손해액을 기반으로 분쟁 조정을 시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14일 손해 미확정 사모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쟁 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운용사나 판매사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자산 실사 완료 등 객관적으로 손해 추정이 가능한 경우가 대상이다.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조정 결정을 통해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액은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선배상을 위해 현장 조사를 통한 불완전판매 여부 확정, 판매사의 배상 책임 여부와 배상 비율에 대한 법률자문 등도 선행된다.
다만 추정 손실로 손실액을 선지급하는 방안은 판매사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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