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인데…8월 무차입공매도 정황 1만건"

이민재 기자

입력 2020-10-14 09:58   수정 2020-10-1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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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년 3월까지 연장된 가운데, 해당 기간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무차입 공매도를 시도했다 실패한 정황이 한 달간 적어도 1만 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외국인 투자제한시스템 로그 기록을 분석한 결과, 잔액 부족으로 인한 거부 건수가 공매도 금지 기간인 올해 8월 한 달 동안에만 1만 4,024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잔액 부족으로 인한 거부 건수는 2만 1,092건이다.
특히 지난 8월 발생한 1만 4,024건 중 27일 하루 동안에만 5,315건의 잔고 부족 거부 건수가 발생했다. 이날 한 외국계 투자은행 1개사가 아시아나항공, 인포뱅크 종목 매도 주문을 시도했다가 잔고부족 거부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외국인 투자제한 종목`에 대해선 관련 시스템을 통해서만 주식 주문을 낼 수 있다. 금융 당국이 관리 중인 해당 시스템에는 현재는 36개 종목이 `투자제한 종목`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들 종목에 대해서 가진 잔고보다 더 많은 매도 주문이 나오면 시스템에 `잔고 부족`으로 기록된다.
소수 종목에서 한 달 동안에만도 무차입 공매도 의심 정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지만 2017년 1월부터 지난 달까지 4년간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이뤄진 금융당국의 제재는 총 32건에 불과했다. 현행법상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코스콤 관계자는 잔고부족 거부 건수에 대해 "해당 시스템에는 유상증자의 경우 장 개시 전에 반영되며, 장외거래도 실시간으로 입력된다"라며, "이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잔고부족 거부 건수들은 사실상 무차입 공매도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골드만삭스는 무차입공매도로 위반조치 되기 전까지 외국인 투자제한시스템에서도 잔고부족 거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는 2018년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은 무차입 공매도로 위반으로 과태료 75억 480만원을 부과한 바 있는데 골드만삭스는 외국인 투자제한시스템에서도 2018년 5월 한 달 동안 무차입 공매도로 볼 수 있는 216건의 잔고부족 오류 건수가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골드만삭스는 금융위의 위반 조치 이후 외국인투자제한시스템에서 잔고 부족 오류건수 0건을 기록했고, 올해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에도 잔고부족 오류 건수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박용진 의원실 측은 금융당국이 실시간 무차입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소극적인 것이라며 실시간 주식잔고, 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은 관련 법 폐기 등의 이유로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외국인투자제한시스템 상황으로 미뤄 볼 때 일반 주식투자시장에서 무차입 공매도가 금융당국의 제재 수준보다 더 만연하다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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