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부터 5년간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국토교통부 퇴직공직자 가운데 29명이 국토부와 업무 관련성이 밀접한 건설·교통 관련 협회와 단체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6~2020 국토교통부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5년 간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국토교통부 퇴직공직자 52명 중 43명(82.7%)이 ‘취업가능’ 결정을 받고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협회 및 단체(29명),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등 공직유관단체(7명), 건설,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을 하고 있는 사기업(5명) 등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퇴직공직자(43명) 중 29명(67.4%)이 국토교통부와 업무 관련성이 밀접한 건설 및 교통 관련 협회 및 단체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현직 공직자들과의 유착, 특혜, 감독 부실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43명 가운데는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반시설국장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역임한 고위공직자가 소사-원시 복선 전철 건설 및 운영을 맡은 이레일(주) 대표이사로 취업한 경우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도로계획과 등에서 근무하다 고속도로 유지보수와 휴게시설 운영,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하는 KR산업 고속도로운영 관리소장으로 취업한 경우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등에서 근무하다 도로분야 설계와 건설감리 사업을 하는 (주)용마엔지니어링 부사장으로 취업한 경우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장 등을 역임하다 국가 주요시설물의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 상임이사로 취업한 경우 ▲ 국토교통부 대변인 홍보담당관실에서 근무하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사무처장으로 취업한 경우 등 업무 관련성이 의심되고 취업이 부적절해 보이는 7명의 사례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43명 중 7개의 사례에서 업무 관련성이 의심되며,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제한심사 시 업무 관련성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함과 동시에 취업심사대상자를 현행 2급 이상 공직자에서 더 많은 직급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고, 심사자료 및 심사결정 사유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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