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것은 임시계정으로 처리된 항목이 회계상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즉 가지급금은 대표이사가 기업에 갚아야하는 돈이 됩니다. 이에 대표이사는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4.6를 법인에 납부해야 하며 이자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대표이사의 상여금으로 처리되어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높입니다. 가지급금은 회사가 대표이사 및 임원으로부터 받을 금액을 표시하는 채권 계정으로 법인세법은 채권 회수를 기본 전제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법인이 회수하지 않은 기간만큼 이자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세가 증가합니다.
일례로 P기업의 김 대표는 회계상 3억원의 가지급금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으나 회계 지식이 부족하여 피해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3억원의 가지급금이 발생했다면 김 대표는 매년 1,380만원의 이자를 법인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를 거부한다면 소득세율이 26.4일 때 364만원, 41.8일 때 576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법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이 총 6억원이라면 3억원에 대한 대출이자(최고 이자율을 5로 할 때) 1,500만원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은 1,380만원과 1,500만원을 합한 2,880만원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율이 11일 경우 316만원, 22일 경우 633만원의 법인세를 납부해야하며, 가지급금이 소멸될 때까지 매년 납세의무를 갖게 됩니다.
이외에도 가지급금은 회수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하여 주식가치를 높이기에 상속 및 증여 등의 주식이동이 발생한다면 막대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더군다나 상속개시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않으면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높아집니다. 또한 기업의 신용등급을 낮춰 자금조달 시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또한 납품이나 입찰 등의 사업 확장을 불리하게 만들기 때문에 가지급금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건설업종이 가지급금이 있다면 부실자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은 대여 형식의 사외유출금으로 ‘건설업종을 위해 사용가능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에 해당하지 않아 전액 부실자산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자본금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과세당국의 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고 배임 및 횡령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높습니다.
가지급금은 대표의 재산으로 상환하거나 급여 또는 상여금 인상 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의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증가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배당, 특허권 자본화, 자사주 매입, 사업 포괄양수도 등의 방법을 활용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소득세, 4대 보험료, 증빙불비가산세, 법인세 등의 세금 추징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방법마다 이해득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상황과 가지급금 발생원인 및 특성을 고려한 검증된 솔루션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임희도, 박철수>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