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사관학교가 입시에서 `탈모증`에 불이익을 줘 차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군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미용상 탈모가 아닌, 질환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15일 해군사관학교가 `해군 건강관리규정`에 의거해 2021학년도 입시 모집요강 신체검사 항목에 `탈모증`을 포함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해군 건강관리규정은 탈모 범위가 ▲20∼30%면 3급 ▲30∼50%면 4급 ▲50% 이상으로 2회 이상 재발이 인정되는 경우나 범발성 탈모증이면 5급의 등급을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통상 3등급 미만을 받으면 해사 입시에서 합격권에 들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대머리를 이유로 채용거부는 인권 침해"라며 차별행위로 판단한 점을 언급하며 해군사관학교의 관련 규정이 수험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군은 `대머리는 불합격`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부인했다.
해군 관계자는 "해당 규정을 보면 남성 탈모증은 경중에 상관없이 제외된다고 적시돼 있다"며 "불합격 기준은 `남성형 탈모`가 아닌, 각종 질환에 의한 탈모증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탈모증으로 입학이 취소된 사례도 단 한 건도 없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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