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재추진..벤처 복수의결권 도입"

지수희 기자

입력 2020-10-16 17:53   수정 2020-10-16 17:53

    <앵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 이후 살아나는 내수 불씨를 키우기 위해 소비쿠폰 발행을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해 복수 의결권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단됐던 소비쿠폰을 다시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면서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소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숙박과 관광, 공연 등 8대 분야 소비 쿠폰을 발행했지만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중단했습니다.

    이번에는 휴가와 연휴가 겹쳤던 지난 8월에 비해 상황이 좋지 않은데다 올해 남은 기간이 짧은 만큼 더 쉽게 소비쿠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외식쿠폰 같은 경우에는 다섯번 식사를 하시면 한번 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식으로 당초에 저희가 설계를 했는데 횟수를 조금 더 줄여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방역당국과 협의해서 아주 가까운 시일에 조만간 확정해서.."

    정부는 또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해 복수의결권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복수의결권 발행이 불가능해 벤처기업이 대규모 자금을 투자 받는 과정에서 경영권을 위협받는 문제가 있어온 만큼 상법 특례로 벤처기업법을 개정키로 한 겁니다.

    법이 통과되면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가 대규모 투자유치로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할 경우 1회에 한해서 복수의결권이 허용됩니다.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허용되며 10년 동안 유지됩니다.

    <인터뷰>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복수의결권이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만큼 "벤처기업의 유니콘기업으로의 성장"이라는 도입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향후 입법절차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편법 경영승계와 사익 편취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상속·양도하는 경우 소멸되도록 하고, 감사선임이나 해임, 배당 등 사안에는 행사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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