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정권도 이러지 않았다"…임대차법 헌법소원 청구

신인규 기자

입력 2020-10-19 17:47   수정 2020-10-19 17:47

    <앵커>
    "유신 정권 하에서도 없었던 일"이라는 비판이 최근 개정된 부동산법을 두고 나왔습니다.

    임대사업자들은 정부가 제도를 일관성 없이 고치면서 재산권 뿐 아니라 직업의 자유, 평등권까지 침해받게 됐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신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MB정권 법제처장 출신의 이석연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앞에 섰습니다.

    과거 행정수도 이전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이끌어냈던 이 변호사는, 이번엔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위헌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터뷰> 이석연 / 법무법인 서울 변호사
    "이렇게 민생 법안을 군사작전하듯이 통과시킨 예는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지명했던 유신정권 하에서도 없었던 일입니다."

    헌법소원이 제기된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은 일부 주택의 임대등록을 금지할 뿐 아니라 강제로 등록을 말소시켜 재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권장했던 임대주택등록제도가 오히려 부동산 시장 상승의 요인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법을 바꾸면서 대책에 나선 건데, 임대사업자들은 이같은 법 개정이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강력히 반발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증액 상한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는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역시 위헌이라고 주장합니다.

    현 정부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갈등을 부추겨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인터뷰> 성창엽 /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던 임대인들이 어느 한 순간 연이은 악법들로 인해서 적폐가 되고, 임차인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어서…."

    매매수요만 조절하려는 현 정부의 정책이 전세난과 같은 부작용을 벌써부터 낳고 있는 가운데,

    충분한 논의와 견제 과정 없이 쏟아지는 부동산 대책을 두고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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